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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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4291
【판시사항】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