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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3415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와 인용상표 "≡SPRIT"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ㆍ호칭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SPRIT"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되어('E'를 '≡'로 표기하거나 도형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를 'E'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 3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첫 3음절인 '스프리'는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트'가 어미에 오는 경우 '스프릿'과 같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로마자 'SPRIT' 앞에 '≡'가 결합되어 있되, 그 형태가 마치 'SPRIT'와 일체로 결합된 로마자의 하나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ㆍ호칭ㆍ관념을 전체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333 판결(공2000상, 70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