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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283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 "(등록상표 생략)"이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등록상표 생략)"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90 판결 /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 3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공1997하, 34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