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후2590
【판시사항】
[1]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9조 제3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공1985, 7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공2002상, 49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336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