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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103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 [2]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21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공2000하, 20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