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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948
【판시사항】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조 / [2] 민법 제543조 / [3]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56조,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공1996하, 2043) /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공1995, 17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