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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스70
【판시사항】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비록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그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시적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1]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 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577), 대법원 2002. 1. 17. 자 2001스16(공2002상, 579)
전문
【재항고인(청구인)】
【피상속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