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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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5016
【판시사항】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 [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공1983, 39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공1993하, 175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공1997상, 4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