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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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3881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 제3조 제3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3호(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