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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238
【판시사항】
[1]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 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생성물이나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 [2] 출원발명에 사용된 미생물 중 벡터 pD11 또는 pBD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업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용이하게 입수할 수도 없어 그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기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은 비록 그 자체가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 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생성물이나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 자체의 기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2] 출원발명에 사용된 미생물 중 벡터 pD11 또는 pBD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업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용이하게 입수할 수도 없어 그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 [2]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 136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공1992, 11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후1260 판결(공1992, 142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33 판결(공1992, 143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공1992, 185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658 판결(공1997상, 12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70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