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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543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임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면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방법 [2]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 고지의 적부(소극) 및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른 경우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 고지할 경우 납세고지서에 그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임대부분의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공장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국세징수법 제9조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9조의5,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등의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3]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 고지할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 /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제70조 참조), 제59조의5(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제109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제70조 참조), 제59조의5(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제10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공1988, 696) /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02 판결(공1984, 46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629 판결(공1985, 47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 [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공2001하, 26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