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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961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