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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795
【판시사항】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공1999상, 11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