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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45737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등의 출자지분 취득요구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출자지분 취득요구시)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등의 출자지분 취득요구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정산방법 및 시기(=출자지분 처분 후 매각대금 납부시)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취득요구를 하여 같은 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해산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식을 출자자에게 배정하면서 그 배정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처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한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 의하면,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의한 기명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자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3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받은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이외의 제3자가 양수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같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당해 출자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명의개서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위 명의개서 시점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에 대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시점에서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된 자산인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평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편차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써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이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담보권실행 또는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은 당해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완납된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개정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출자지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곧 출자지분이 일정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은 정산을 위한 지분의 처분 또는 환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주식의 액면금은 1998. 12.경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주식발행 총수로 나눈 것으로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인 1999. 6. 3.경 그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총액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의 채무액에서 공제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정산처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7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 [3]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6,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