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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46331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 [2] 민법 제214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공1987, 12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