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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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1228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공1994상, 174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공1995하, 38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