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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6067
【판시사항】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 [2]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규정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그 시행령 제20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지하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훈령으로서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 제4조 제5호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0조 제2호(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참조) / [2]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 [3]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