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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953
【판시사항】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