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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657
【판시사항】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투입된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도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도급자가 기성고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율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 내용이 불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도급자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시공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현행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국무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