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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994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4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공2001하, 26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