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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878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범위의 판단 기준 [2]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취득한 토지를 향교관리인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경우, 위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향교재단이 토지를 출연받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향교관리인으로 하여금 문묘의 관리·보전, 석전대제 봉행의 준비 등 향교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향교재단이 위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공1986, 304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공1994하, 314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공1999하, 2356), 대법원 2000.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공1993상, 15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공1998하, 22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