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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9807
【판시사항】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공2002상, 132) /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 5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공1993하, 27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