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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5461
【판시사항】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피수용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전처분의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5]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으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그 수용일에 종전 소유자의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그 수용일까지 수용자에게 수용 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할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가 수용일 이후에 수용 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종전 소유자가 실제로 수용 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할지라도 그 점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수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에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도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보전처분 신청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그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65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7조 제1항 / [3] 민법 제487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4]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5]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 [3]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13) /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공1999하, 200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6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