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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13461
【판시사항】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2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2조 제1항 참조), 제4조(현행 제3조 참조), 제12조(현행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공1999하, 1874)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