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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62374
【판시사항】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의 성격(=단속규정) [2]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방법 [3]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지급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4]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은행이 지급보증서원본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합의해제를 수익자인 보증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의미 [6]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 채권자가 지급보증금 청구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은 없는바, 제30조의 입법 취지와 제1조의 입법목적에, 제61조(벌칙) 제9호에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0조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와 은행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약정(즉, 보증위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그 자체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은행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와 은행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급보증계약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 당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장차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보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자집단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고, 따라서 이 경우 그 지급보증서가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받는 서울특별시장을 그 채권자 집단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보아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받음으로써 그 채권자집단과 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따라서 채권자들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지급채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보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합의해제할 수는 없으며, 또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은행이 지급보증서 원본을 발행의뢰인인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합의해제를 바로 수익자인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보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일반적으로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야 은행이 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증기간의 경과로 지급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바,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급보증계약도 다단계판매원이 그 상품 구입일에 관계없이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그 보증기간 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철회권을 행사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 그 환불금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은행은 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6]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급보증계약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보증 증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만료일 전 이행청구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직접 이행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라는 약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0조, 제61조 제9호 / [2] 민법 제428조 / [3] 민법 제428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 [4] 민법 제428조, 제539조, 제543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5] 민법 제428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6] 민법 제428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공1998하, 277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공2001하, 2440) / [4][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공1997상, 316) / [5]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공1999하, 20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