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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445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적극) [3]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505조의 규정 취지 및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담보의 신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5]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경개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신규 대출금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2]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3]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은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르고, 기존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신규 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대출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 중의 어음거래약정 또한 연장하여야 하는데 어음거래약정의 경우 1개월 이상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비록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는 "경개의 당사자는 구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경개에 의하여 구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인적·물적 담보 또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당사자가 신 채무에 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도 구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 등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 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뜻의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 [5]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경개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신규 대출금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598조,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00조, 제605조 / [3] 민법 제500조 / [4] 민법 제505조 / [5] 민법 제5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48989 판결(공1999상, 65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공2001상, 75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공2001하, 1477) /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공1998상, 86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공2002하, 2479) / [3]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공1991, 73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공1992, 4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