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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초기113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항소심판결 선고절차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제청신청은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결정을 한 본안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항소심판결 선고절차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제청신청은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결정을 한 본안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 본안사건에 있어서 일단 판결의 선고가 있은 이상, 선고절차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선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하여 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거나, 그 선고일부터 상고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6조 / [3] 형사소송법 제3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공1998상, 1271) / [3]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2002하, 2649)
전문
【피 고 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