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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3194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