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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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3666
【판시사항】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