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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2569
【판시사항】
[1]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2]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공1989, 16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