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도252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5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공2000상, 357) /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 [2] 대법원 1984. 9. 28. 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 자 85모6 결정(공1986, 7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