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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1032
【판시사항】
[1] 수산업법이 근해형망어업허가시 조업구역을 정하는 취지 및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곳에서 조업을 한 경우, 조업구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연안 수역에서의 근해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어선법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수산업법상의 조업수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어선의 선적항의 변경을 조업구역의 변경허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근해형망어업 조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허가 어선을 면허어업 및 마을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 지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충청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산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어선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다른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이 조업금지구역이 아니고 타 어업자의 조업구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같은 영 제17조 제1항 및 제30조 제4호에 따라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해양수산부장관도 같은 법 및 같은 영 소정의 위 제한에 따라 특정 어선에 대하여는 위 3곳 중 한 곳으로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수역을 관할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같은 영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 중 한 곳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같은 영 제17조 제1항 및 그 [별표 19]에서 근해형망어업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전라남도에서 조업을 하였다면, 전라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는, 여전히 조업구역 위반이 되어 같은 영 제3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2]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상, 가사 연안 수역에서 근해어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능을 하던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연안 수역에서 근해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조업을 하였다면, 이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조업구역 위반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 [3]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에서 조업수역의 조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도 간의 조업수역의 조정의 허용은 해양수산부장관만이 할 수 있음이 위 법조항의 규정상 분명하고,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수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그 조정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정신청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수역 조정 허용 절차가 없었던 이상,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 산하 시장으로부터 어선법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가지고 위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전라남도에 조업수역의 조정을 합의할 근해형망어업자가 없다거나, 수산진흥법을 폐지하고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가 전라남도 지역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가 특히 필요함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전라남도 연해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그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어선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조업구역으로 변경한 어업허가가 있었다거나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6조 등에서, 전라남도에서도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 내지 근해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면허어업 및 마을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해형망어업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규정 내용상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전라남도 연해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충청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 [2]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 [3]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수산업법시행령 제46조, 어선법 제13조 제3항 / [4]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5]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6조 / [6]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참조판례】
[1][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44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