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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초555
【판시사항】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제61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