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8. 선고 2000허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보건대, 먼저 외관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이트ㆍ이'와 인용상표의 "○○○ 화이티스"는 글자꼴과 크기 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희다, 하얗다'라는 등의 관념이 있으나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호칭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화이트이'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화이티'로 청음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뒷부분의 '화이티스'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ㆍ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ㆍ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화이트ㆍ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를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서 전제척,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