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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066
【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징수법 시행 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결손처분은 제1차 결손처분과는 달리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와 관련하여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제1차 결손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 결손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공2000상, 576), 대법원 2001. 3. 20. 자 2000마5809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