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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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433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 3. 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전문
【원고, 비약적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