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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89
【판시사항】
[1]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허용 기준 [3]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으나,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으나,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 135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공1989, 15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판결(공1988, 7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