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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657
【판시사항】
[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법인세 면제소득의 계산방법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4]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법인세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법인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한 법인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제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명백히 면제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손금이 있다면 이는 ‘개별손금’으로서 전액 공제하고, 이와 달리 면제사업과 과세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손금이라면 이는 ‘공통손금’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법인세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 [3]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 [4]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공1987, 56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공1987, 166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공1988, 45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공1993하, 3196) / [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공2001하, 26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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