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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1113
【판시사항】
[1]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그 제재의 정도를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와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로 구분하여, 앞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3월 미만인 때만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뒤의 경우에는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유는 뒤의 경우에는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병역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행정적 위험이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반하여, 앞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과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제36조, 제37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인바,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승인 없이 출장근무한 때’와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이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 [2]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공2002하, 24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