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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933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의 효력 유무(유효)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6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5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62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7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