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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96
【판시사항】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제1항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부칙(1984. 8. 2.) 제4조, 제5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4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