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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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마3411
【판시사항】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128조 참조), 제123조(현행 제133조 참조),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25. 자 92마1134 결정(공1993상, 105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