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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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43684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 참조),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 자 69그23 결정(집18-1, 민179), 대법원 1976. 3. 15. 자 75그7 결정(공1976, 9079), 대법원 1983. 2. 3. 자 82마869 결정(공1983, 57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공1987, 625), 대법원 1993. 1. 20. 자 92그35 결정(공1993상, 10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