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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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4163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공1992, 8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