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5. 17. 선고 2001나15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1999. 12.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소외 3 은행에게 금 267,117,048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 63,953,711원을 각 배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에 채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와 원고 사이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0.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게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01. 1. 3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 30.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2. 1. 및 2. 19.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경매법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1. 3. 27.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던 금 63,953,711원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위 공탁금을 피고에게 추가배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탁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아야 하며, 가사 추가배당을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