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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27620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 [4]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공1999상, 10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 [2][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공1995상, 143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공1996상, 107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공1997하, 379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0상, 8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