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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2735
【판시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참조), 제11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참조),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공1983, 10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공1995하, 26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