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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2812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유보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 정한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해명이 있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 정한 회답기간이 재건축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공1998상, 102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0608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264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264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 174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공2001상, 12) /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공2000하, 175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