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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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마5257
【판시사항】
[1]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송비용확정결정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5]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이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쳐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2]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할 따름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3]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4]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재판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5]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이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쳐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제210조(현행 제224조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현행 제104조 참조), 제96조(현행 제105조 참조), 제100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현행 제110조 참조) /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현행 제110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3. 8. 자 86마55 결정(공1986, 860), 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공2001하, 2151) / [4]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