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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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351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187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현행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공1991, 743) /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